「의료법」상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는? | 마이메르시 MyMerci
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2027 국가고시 | 기본편 모의고사 문제집 보기
보건의약관계법규
문제

「의료법」상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는?

해설
무면허 의료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의학·치과의학·한방의학·간호학을 전공하는 학생이 전공 분야와 관련된 실습을 하기 위하여 지도교수의 지도·감독을 받아 하는 의료행위는 예외로 허용된다. 외국 면허 소지자는 국내에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법」상 의료인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2027 국가고시 | 기본편 모의고사18,900원

심화 해설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는 면허 없는 사람이 의료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이고, 이 문제는 그 예외를 묻고 있습니다.
「의료법」 제27조(2026년 4월 7일 시행)는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정하면서, 의학·치과의학·한방의학·간호학을 전공하는 학생이 전공 분야와 관련된 실습을 하기 위하여 지도교수의 지도·감독을 받아 하는 의료행위를 예외로 두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 실습하는 간호대학 학생, 1번입니다.
나머지 선지를 갈라 보겠습니다. 간호조무사는 간호사를 보조하여 업무를 하므로 지도 없이 단독으로 주사를 놓을 수 없고, 의료기기 판매업자의 시술은 영업 목적의 무면허 의료행위입니다. 외국 면허 소지자는 국내에서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못하며, 의료유사업자의 시술 범위에 수술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외울 것은 셋입니다. 주체는 전공 학생, 기한은 지도교수의 지도·감독을 받는 동안에만, 대상은 전공 분야와 관련된 실습입니다.
이것만은 기억하세요. 학생 실습은 지도교수의 지도가 있을 때에만 예외입니다.

임상 시나리오

무면허 의료행위의 예외학생 실습만 열리는 좁은 문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법이 열어 둔 예외는 좁습니다. 의학·치과의학·한방의학·간호학을 전공하는 학생이 전공 분야와 관련된 실습을 하기 위하여 지도교수의 지도·감독을 받아 하는 의료행위만 허용됩니다.

현장에서는 이 세 조건을 함께 확인하십시오. 전공 학생일 것, 전공과 관련된 실습일 것, 지도가 붙어 있을 것입니다. 간호조무사는 간호사를 보조하여 업무를 하므로 지도 없이 단독으로 주사를 놓을 수 없고, 외국 면허 소지자는 국내에서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못하며, 의료유사업자의 시술 범위에 수술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핵심 개념

2027 국가고시 | 기본편 모의고사 VOL. 1 591 문제 · 로그인 없이 바로 볼 수 있어요

마이메르시로 국가고시 완벽 대비

기출문제와 상세 해설을 무료로. 내 약점을 분석하고 진도를 관리하며 더 똑똑하게 공부하세요.

무료로 시작하기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