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법이 열어 둔 예외는 좁습니다. 의학·치과의학·한방의학·간호학을 전공하는 학생이 전공 분야와 관련된 실습을 하기 위하여 지도교수의 지도·감독을 받아 하는 의료행위만 허용됩니다.
현장에서는 이 세 조건을 함께 확인하십시오. 전공 학생일 것, 전공과 관련된 실습일 것, 지도가 붙어 있을 것입니다. 간호조무사는 간호사를 보조하여 업무를 하므로 지도 없이 단독으로 주사를 놓을 수 없고, 외국 면허 소지자는 국내에서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못하며, 의료유사업자의 시술 범위에 수술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