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책임은 사람을 고용해 일을 시킨 쪽이 피용자의 과실로 생긴 손해를 함께 배상하는 민사책임입니다. 병원은 간호사를 고용해 업무를 맡기고 그 이익을 가져가므로, 그 업무에서 생긴 위험도 함께 떠안는 것이 공평하다는 취지입니다. 성립하려면 고용 관계가 있고, 손해가 업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생겨야 합니다.
병원이 배상했다고 해서 간호사의 책임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간호사 본인의 불법행위책임은 그대로 남고, 병원은 배상한 금액의 일부를 되돌려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 책임은 개인에게 돌아가므로 병원이 대신 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처방 확인과 간호기록을 정확히 남기는 일이 결국 자신을 지키는 절차가 됩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