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의 업무는 환자의 간호와 요양, 의사의 지도에 따른 진료의 보조, 교육과 상담, 간호조무사에 대한 지시와 확인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활력징후 측정과 체위 변경, 상처 관찰처럼 간호사가 스스로 판단해 하는 일은 고유 업무이고, 주사와 도뇨, 드레싱은 처방이 있을 때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에 해당합니다.
경계를 가르는 기준은 행위의 이름이 아니라 처방과 지도의 유무입니다. 같은 정맥주사라도 처방에 따라 놓으면 정당한 업무이지만, 처방 없이 스스로 진단하고 약을 고르면 무면허 의료행위가 됩니다. 급해서 말로 받은 처방은 되읽어 확인하고 사후에 정식 처방 기록으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