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교사가 교실 환경위생을 점검할 때 조명도는 칠판이나 천장이 아니라 학생이 실제로 글을 읽고 쓰는 책상면에서 측정합니다.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은 교실의 조명도를 책상면 기준 300럭스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밝기가 모자라면 눈의 피로와 두통이 생기고 자세가 굽어지므로, 창을 가린 게시물을 치우고 오래된 등을 갈아 끼웁니다. 교실 안에서 가장 밝은 곳과 어두운 곳의 조도 차이가 크게 벌어지지 않게 관리하는 것도 함께 필요합니다. 공기 질은 이산화탄소를 1,000ppm 이하로 유지하도록 환기를 계획합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