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화 해설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는 연명의료를 결정할 수 있는 상태에 들어선 환자를 가리키는 법률 용어입니다.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임종과정을 회생의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아니하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에 임박한 상태로 정하고,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를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한 명에게서 그런 판단을 받은 사람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나머지 선지를 갈라 보겠습니다. 치료 기간이 길다는 사정, 재활치료를 받는 상태, 항암치료를 시작한 단계, 중환자실에서 집중치료를 받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임종과정에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헷갈리는 짝은 말기환자입니다. 말기환자는 수개월 이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진단을 받은 환자로, 사망에 임박한 임종과정과 구분됩니다.
외울 것은 셋입니다. 주체는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한 명, 기한은 사망에 임박한 시점, 대상은 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입니다.
이것만은 기억하세요. 판단하는 사람은 두 명입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