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화 해설
익명검진은 이름을 밝히지 않고 후천성면역결핍증 검진을 받을 수 있게 한 제도입니다.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8조는 검진을 하는 자가 검진 대상자에게 익명검진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 주어야 하고, 검진 대상자가 익명검진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신분이 드러날까 두려워 검사를 미루다 진단이 늦어지는 일을 막으려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나머지 선지를 갈라 보겠습니다. 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고 하면 제도의 취지가 무너지고, 비용 부담을 조건으로 삼거나 보호자 동의서를 요구하는 규정도 없습니다.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을 위한 제도이므로 확인된 감염인에게만 허용되는 것도 아닙니다.
외울 것은 셋입니다. 주체는 검진을 하는 자, 기한은 검진 전에 익명검진 사실을 알려야 한다는 순서, 대상은 감염이 우려되어 검진을 받으려는 사람입니다.
이것만은 기억하세요. 익명검진 신청은 거부하지 못합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