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화 해설
헌혈증서는 헌혈한 사실을 증명하여 나중에 무상으로 수혈받을 수 있게 한 문서입니다.
「혈액관리법」 제14조는 혈액원이 헌혈자에게 헌혈증서를 발급하여야 하고, 헌혈자 또는 그 헌혈증서를 양도받은 자가 의료기관에 헌혈증서를 제출하면 무상으로 혈액제제를 수혈받을 수 있으며, 수혈을 요구받은 의료기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요구를 거부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나머지 선지를 갈라 보겠습니다. 헌혈증서는 양도할 수 있고 양도받은 사람도 쓸 수 있으며, 대금의 일부를 깎아 주는 것이 아니라 무상 수혈을 보장합니다. 헌혈한 혈액원으로 장소를 제한하거나 사용 기한을 한 달로 정한 규정은 없습니다.
외울 것은 셋입니다. 주체는 증서를 발급하는 혈액원, 기한은 따로 정한 사용 기한이 없다는 점, 대상은 헌혈자와 증서를 양도받은 사람입니다.
이것만은 기억하세요. 헌혈증서는 양도되고 무상 수혈로 이어집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