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화 해설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취급 금지는 허가받지 않은 사람이 마약을 다루지 못하게 한 원칙입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소유·사용·운반·관리·수입·수출·제조·조제·투약·수수·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면서, 마약류취급의료업자로부터 투약받거나 조제받은 마약을 그 사람이 소지하는 경우 등을 예외로 두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나머지 선지를 갈라 보겠습니다. 판매를 목적으로 한 보관, 직접 제조, 허가 없이 국내로 들여오는 수입은 모두 금지되는 행위입니다. 이웃에게서 마약을 건네받아 쓰는 것도 수수와 사용에 해당하여 예외가 아닙니다.
외울 것은 셋입니다. 주체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 기한은 투약·조제받은 그 마약을 지니는 동안, 대상은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입니다.
이것만은 기억하세요. 예외는 내 처방약을 내가 지니는 경우뿐입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