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이 마약을 소지할 수 있는 경우는?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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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이 마약을 소지할 수 있는 경우는?

해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마약을 소지·소유·사용·운반·관리·수입·제조·매매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마약류취급의료업자로부터 투약받거나 조제받은 마약을 그 사람이 소지하는 경우 등은 예외로 인정된다. 판매나 제조를 목적으로 한 소지는 예외에 들어가지 않는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법」상 의료인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2027 국가고시 | 기본편 모의고사18,900원

심화 해설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취급 금지는 허가받지 않은 사람이 마약을 다루지 못하게 한 원칙입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소유·사용·운반·관리·수입·수출·제조·조제·투약·수수·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면서, 마약류취급의료업자로부터 투약받거나 조제받은 마약을 그 사람이 소지하는 경우 등을 예외로 두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나머지 선지를 갈라 보겠습니다. 판매를 목적으로 한 보관, 직접 제조, 허가 없이 국내로 들여오는 수입은 모두 금지되는 행위입니다. 이웃에게서 마약을 건네받아 쓰는 것도 수수와 사용에 해당하여 예외가 아닙니다.
외울 것은 셋입니다. 주체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 기한은 투약·조제받은 그 마약을 지니는 동안, 대상은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입니다.
이것만은 기억하세요. 예외는 내 처방약을 내가 지니는 경우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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