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강건강사업은 국민의 구강질환을 예방하고 구강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이다. 구강건강에 관한 교육사업, 수돗물 불소농도 조정사업, 구강건강에 관한 조사·연구사업, 아동·노인·장애인·임산부 등을 위한 구강건강사업이 여기에 포함된다. 결핵환자 관리나 곤충 방제는 다른 법률이 정한 사업이다.
심화 해설
구강건강사업은 국민의 구강질환을 예방하고 구강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18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구강건강에 관한 교육사업,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구강건강에 관한 조사·연구사업, 그 밖에 구강건강의 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수돗물 불소농도 조정사업인 5번입니다.
나머지 선지를 갈라 보겠습니다. 결핵환자의 등록과 관리, 예방접종 이상반응 조사, 매개 곤충의 방제는 모두 감염병 관리 영역의 사업이어서 이 조문의 열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산모와 신생아 방문건강관리도 구강건강사업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습니다.
외울 것은 셋입니다. 주체는 사업을 실시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기한은 계속 사업으로 이어진다는 점, 대상은 국민의 구강질환 예방과 구강건강 증진입니다.
이것만은 기억하세요. 불소농도 조정은 구강건강사업의 상징입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