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응급환자에게 법정대리인이 동행하지 아니한 경우의 조치는?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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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약관계법규
문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응급환자에게 법정대리인이 동행하지 아니한 경우의 조치는?

해설
응급의료 설명과 동의는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의 내용을 설명하고 동의를 받는 절차이다. 환자에게 의사결정능력이 없으면 동행한 법정대리인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되, 법정대리인이 동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행한 사람에게 설명한 후 응급처치를 하고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응급진료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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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화 해설

응급의료의 설명과 동의는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의 내용을 설명하고 동의를 받는 절차입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9조는 응급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경우 법정대리인이 동행하였을 때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되, 법정대리인이 동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행한 사람에게 설명한 후 응급처치를 하고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응급진료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나머지 선지를 갈라 보겠습니다. 법정대리인을 기다리거나 환자가 의식을 되찾기를 기다리며 응급의료를 미루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보건소장의 허가는 동의 절차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동의를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응급처치를 하지 않는 것은 응급의료 중단 금지에 어긋납니다.
외울 것은 셋입니다. 주체는 설명과 판단을 하는 응급의료종사자와 의사, 기한은 지체 없이 응급처치를 먼저 한다는 순서, 대상은 동행한 법정대리인 또는 동행한 사람입니다.
이것만은 기억하세요. 설명은 하되 처치를 미루지는 않습니다.

임상 시나리오

동의를 못 받는 응급환자법정대리인이 없을 때의 절차

응급의료종사자는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의 내용과 필요성을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환자에게 의사결정능력이 없으면 동행한 법정대리인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습니다. 법정대리인이 동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행한 사람에게 설명한 후 응급처치를 하고,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응급진료를 할 수 있습니다.

동의를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처치를 미루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설명과 동의 절차 때문에 응급의료가 지체되어 생명이 위험해질 수 있는 경우에도 절차보다 응급처치가 앞섭니다. 설명을 들은 사람이 누구였는지와 어떤 판단으로 진료를 시작하였는지는 진료기록에 남겨 두십시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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