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종사자는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의 내용과 필요성을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환자에게 의사결정능력이 없으면 동행한 법정대리인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습니다. 법정대리인이 동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행한 사람에게 설명한 후 응급처치를 하고,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응급진료를 할 수 있습니다.
동의를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처치를 미루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설명과 동의 절차 때문에 응급의료가 지체되어 생명이 위험해질 수 있는 경우에도 절차보다 응급처치가 앞섭니다. 설명을 들은 사람이 누구였는지와 어떤 판단으로 진료를 시작하였는지는 진료기록에 남겨 두십시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