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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상 가입자와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요양기관에 해당하는 것은?

해설
요양기관은 가입자와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를 직접 실시하는 기관이다.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 약사법에 따라 등록된 약국,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 등이 요양기관이 된다. 공단과 심사평가원은 보험자와 심사기관으로서 요양급여를 직접 실시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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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화 해설

요양기관은 가입자와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를 직접 실시하는 기관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는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기관으로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 「약사법」에 따라 등록된 약국,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지역보건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소인 5번입니다.
나머지 선지를 갈라 보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험자로서 급여 비용을 지급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그 비용을 심사하고 적정성을 평가하는 기관이어서 진료를 직접 하지 않습니다. 노인여가복지시설은 복지시설이고, 안전보건공단은 산업재해 예방을 맡습니다.
외울 것은 셋입니다. 주체는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요양기관, 기한은 급여를 받는 자격이 유지되는 기간, 대상은 가입자와 피부양자입니다.
이것만은 기억하세요. 돈을 주는 곳과 진료를 하는 곳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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