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학교에서 감염병환자가 발생하였을 때 신고하여야 하는 사람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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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약관계법규
문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학교에서 감염병환자가 발생하였을 때 신고하여야 하는 사람은?

해설
이 법은 의료인 외에 그 밖의 신고의무자를 따로 정해 두고 있다. 일반가정에서는 세대를 같이하는 세대주가, 학교·병원·관공서 등 여러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서는 그 장소의 관리인·경영자 또는 대표자가 신고의무자이다. 보건소장은 신고를 받는 쪽이지 신고를 하는 쪽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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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화 해설

그 밖의 신고의무자는 의료인이 아니어도 감염병 발생을 신고하도록 법이 따로 정해 둔 사람입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는 일반가정에서는 세대를 같이하는 세대주가, 학교·사회복지시설·공동주택 등 여러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서는 그 장소의 관리인·경영자 또는 대표자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진단이나 검안을 요구하거나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그 학교의 관리인 또는 대표자인 3번입니다.
나머지 선지를 갈라 보겠습니다. 환자를 먼저 목격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담임교사가 신고의무자가 되지는 않고, 보건소장은 신고를 받는 쪽이지 하는 쪽이 아닙니다. 학교 운영위원회의 위원장과 환자 학생의 보호자도 신고의무자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외울 것은 셋입니다. 주체는 세대주와 집단시설의 관리인·경영자 또는 대표자, 기한은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에 곧바로, 대상은 신고를 받는 관할 보건소장입니다.
이것만은 기억하세요. 집단시설의 신고의무자는 대표자입니다.

임상 시나리오

집단시설의 신고의무자누가 보건소장에게 신고하는가

이 법은 의사와 의료기관 외에 그 밖의 신고의무자를 따로 정해 두었습니다. 일반가정에서는 세대를 같이하는 세대주가, 학교와 사회복지시설, 공동주택처럼 여러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서는 그 장소의 관리인·경영자 또는 대표자가 신고의무자가 됩니다.

신고는 해당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건소장에게 합니다. 환자를 먼저 발견한 담임교사나 보호자가 신고의무자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학교에서 감염병환자가 확인되면 발견한 사람은 학교의 대표자에게 곧바로 알리고 신고는 대표자 이름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합니다. 보건소장은 신고를 받는 쪽입니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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