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은 의사와 의료기관 외에 그 밖의 신고의무자를 따로 정해 두었습니다. 일반가정에서는 세대를 같이하는 세대주가, 학교와 사회복지시설, 공동주택처럼 여러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서는 그 장소의 관리인·경영자 또는 대표자가 신고의무자가 됩니다.
신고는 해당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건소장에게 합니다. 환자를 먼저 발견한 담임교사나 보호자가 신고의무자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학교에서 감염병환자가 확인되면 발견한 사람은 학교의 대표자에게 곧바로 알리고 신고는 대표자 이름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합니다. 보건소장은 신고를 받는 쪽입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