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필수예방접종을 하여야 하는 감염병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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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필수예방접종을 하여야 하는 감염병은?

해설
필수예방접종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관할 구역 주민에게 실시하는 예방접종이다. 디프테리아·백일해·파상풍·홍역·풍진·폴리오·B형간염·결핵 등이 대상으로 정해져 있다. 페스트나 말라리아는 감시와 매개체 관리의 대상일 뿐 필수예방접종 대상은 아니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법」상 의료인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2027 국가고시 | 기본편 모의고사18,900원

심화 해설

필수예방접종은 국가가 주민에게 반드시 실시하도록 정해 둔 예방접종입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관할 보건소를 통하여 필수예방접종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디프테리아·백일해·파상풍·홍역·풍진·폴리오·B형간염·결핵 등을 대상 감염병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결핵인 5번입니다.
나머지 선지를 갈라 보겠습니다. 페스트는 제1급감염병이지만 필수예방접종 대상에 들어 있지 않고, 말라리아는 매개모기 관리의 대상입니다. 후천성면역결핍증은 예방백신이 없어 접종 대상이 될 수 없고,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도 대상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외울 것은 셋입니다. 주체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기한은 법이 정한 접종 시기, 대상은 관할 구역의 주민과 열거된 감염병입니다.
이것만은 기억하세요. 백신이 있는 감염병만 필수예방접종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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