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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상 환자를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하고 진단서와 검안서를 교부할 수 있는 사람은?

해설
진단서와 검안서는 환자의 상태를 의학적으로 판단하여 증명하는 문서로,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한 의사·치과의사·한의사만 작성하여 교부할 수 있다. 조산사는 자신이 조산한 것에 대한 출생·사망 증명서만 내줄 수 있고, 간호사나 약사는 교부 주체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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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화 해설

진단서와 검안서는 환자의 상태를 의학적으로 판단하여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의료법」 제17조는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한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가 아니면 진단서·검안서·증명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직접 보지 않은 사람은 증명할 수 없다는 것이 이 조문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의사인 1번입니다.
나머지 선지를 갈라 보겠습니다. 조산사는 자신이 조산한 것에 대한 출생·사망 증명서만 내줄 수 있어 진단서 교부 주체가 아닙니다. 간호사와 응급구조사는 간호와 응급처치를 맡고, 약사는 의약품을 조제하는 직역이어서 모두 진단서를 교부하지 못합니다.
외울 것은 셋입니다. 주체는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한 의사·치과의사·한의사, 기한은 직접 진찰이나 검안이 먼저 있어야 교부가 가능하다는 순서, 대상은 진단서·검안서·증명서입니다.
이것만은 기억하세요. 직접 보지 않았으면 진단서를 쓸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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