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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상 의료인이 의료·조산·간호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정보에 대한 의무는?

해설
정보 누설 금지는 의료인과 의료기관 종사자가 의료·조산·간호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정보를 지키도록 한 의무이다. 이 법이나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하며, 진료관계가 끝난 뒤에도 의무는 그대로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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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화 해설

정보 누설 금지는 의료인과 의료기관 종사자가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정보를 지키도록 한 의무입니다.
「의료법」 제19조는 의료·조산·간호를 하면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정보를 이 법이나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가 아니면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누설하지 못한다는 2번입니다.
나머지 선지를 갈라 보겠습니다. 보호자라도 환자 본인의 동의 없이 당연히 알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퇴원하여 진료관계가 끝난 뒤에도 의무는 그대로 이어집니다. 같은 기관에서 일하는 사람이라도 업무상 필요한 범위를 벗어나면 알릴 수 없으며, 학술 목적이어도 환자를 알아볼 수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못합니다.
외울 것은 셋입니다. 주체는 의료인과 의료기관 종사자, 기한은 진료관계가 끝난 뒤에도 계속되어 끝이 없다는 점, 대상은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정보입니다.
이것만은 기억하세요. 비밀 유지 의무는 퇴원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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