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과오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은 세 가지가 함께 갖추어질 때 성립합니다. 첫째는 같은 상황의 보통 간호사라면 했을 주의를 다하지 않은 주의의무 위반, 둘째는 환자에게 실제로 생긴 손해, 셋째는 그 과실 때문에 그 손해가 생겼다는 인과관계입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쁜 결과가 생겼다는 사실만으로는 책임이 성립하지 않고, 고의가 없더라도 과실이 있으면 성립합니다. 간호사가 자신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기록입니다. 관찰한 내용과 시행한 간호, 의사에게 보고한 시각을 남겨 두면 주의의무를 지켰음을 보일 근거가 됩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