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화 해설
설명 후 동의는 의료진이 시술의 목적과 방법, 예상되는 위험과 대안을 충분히 설명하고 환자가 그 내용을 이해한 뒤 스스로 결정해 승낙하는 절차입니다. 환자가 자기 몸에 일어날 일을 스스로 정한다는 자기결정권에서 나온 제도이므로 동의는 환자 본인에게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왜 그럼에도 대리동의가 인정되는지 보겠습니다. 동의가 의미를 가지려면 설명을 이해하고 이익과 위험을 견주어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의식이 없거나 판단 능력이 없는 환자는 이 조건을 갖출 수 없으므로 본인에게 받은 동의서는 형식만 남고 뜻이 없습니다. 이때는 환자의 이익을 대신 판단할 사람, 곧 법정대리인 등 대리인에게 시술의 내용과 위험을 설명하고 동의를 받습니다. 대리인은 자기 마음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에게 무엇이 이익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다만 지체하면 생명이 위태로운 응급 상황에서는 동의를 받지 못했더라도 필요한 응급처치를 먼저 시행할 수 있으며, 이는 동의 원칙의 예외로 따로 인정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법정대리인 등 대리인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는다는 4번이 정답입니다.
오답을 정리하겠습니다. 1번은 동의 절차 없이 수술한 뒤 알린다는 것인데, 동의 없이 시행한 의료행위는 전단적 의료가 되어 법적 책임의 대상이 됩니다. 2번은 간호사가 대신 서명한다는 것이지만 간호사에게는 환자를 대신해 동의할 권한이 없습니다. 3번은 집도할 의사가 대신 작성한다는 것으로, 설명하는 사람과 동의하는 사람이 같아져 동의 제도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5번은 의식 회복까지 기다린다는 것인데 그 사이 필요한 치료가 늦어져 환자에게 해가 될 수 있습니다.
헷갈리는 짝은 대리동의와 응급 상황의 예외입니다. 대리동의는 동의를 받을 사람이 바뀌는 것이고, 응급의 예외는 동의 절차 자체를 뒤로 미루는 것입니다. 사람이 바뀌는가 절차가 미루어지는가로 갈라 두면 됩니다.
임상에서 간호사는 동의서에 서명이 되어 있는지만 확인하기 쉬운데, 설명을 들었는지와 내용을 이해했는지를 함께 확인하고 환자가 더 묻고 싶어 하면 의사에게 다시 설명을 요청해야 합니다.
이것만은 기억하세요. 판단 능력이 없는 환자는 법정대리인 등 대리인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습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