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리후생은 임금 외에 조직이 구성원에게 주는 간접 보상입니다. 법이 시행을 강제하면 법정 복리후생, 병원이 형편에 맞추어 스스로 정하면 법정외 복리후생으로 나눕니다. 가르는 기준은 오직 법의 근거가 있는가입니다.
법정 복리후생에는 국민건강보험과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네 가지 사회보험의 사용자 부담분과 퇴직급여가 들어갑니다. 기숙사와 자녀 학자금, 동호회 지원, 명절 선물은 법정외 항목입니다. 다만 취업규칙에 적힌 법정외 항목은 병원이 임의로 없앨 수 없습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