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내용 |
|---|---|
| 지정 권한자 |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
| 대상 기관 | 마약류 중독자의 치료보호를 위한 치료보호기관 |
| 법적 근거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
| 성격 | 보건행정적 조치 (형사처벌이 아닌 치료 중심 접근) |
치료보호기관 지정 권한자는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이다. 이는 마약류 중독자를 치료가 필요한 환자로 보는 정책 방향을 반영한다.
검찰이나 경찰은 치료보호 의뢰 또는 수사에 관여할 수 있으나, 기관 지정 권한 자체는 보건행정기관에 있다.
국시에서는 마약류 관련 권한을 기관별로 묶어 혼동을 유발하는 선택지가 자주 출제된다. 단속·수사 권한과 치료보호기관 지정 권한을 구분하라.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