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지역보건의료계획에 포함되는 내용 | 포함되지 않는 내용 |
|---|---|---|
| 성격 | 지역 단위 보건의료 수요 측정, 자원 배분 계획, 사업 시행 및 평가 체계 | 개별 의료기관에 대한 인·허가 기준, 면허 관리 등 국가 차원의 규제 사항 |
| 법적 근거 | 지역보건법 제7조(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 의료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국민건강보험법 등 개별 법률 |
| 수립 주체 |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 보건복지부장관, 건강보험공단 등 중앙 단위 기관 |
지역보건의료계획은 보건의료 수요 측정을 출발점으로 하여 자원 배분 우선순위를 정하는 중장기 전략 문서입니다. 수립 주체는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며 주기는 4년입니다.
법정 포함 사항에는 수요 측정 외에도 보건의료 공급 및 이용, 인력·시설·장비 등 자원의 조달 및 관리, 보건의료 전달체계 확립, 지역보건의료기관 간 협력 체계, 사업 평가 등이 있습니다.
개별 의료기관의 인허가 기준, 면허 취소, 건강보험료율 등은 각각 의료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국민건강보험법에서 규율하는 사항이므로 지역보건의료계획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