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해설]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요양급여는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해 진찰·검사, 약제·치료재료 지급, 처치·수술·재활, 입원, 간호, 이송으로 구성됩니다. 보기 1·2·3·5는 모두 요양급여의 범위에 포함되는 항목입니다. 반면
임신·출산 진료비는 요양급여와 별도로 공단이 부담하는
부가급여에 해당합니다. 부가급여란 요양급여 외에 공단이 보험급여로 실시하는 급여로, 대표적으로 임신·출산 진료비, 장애인 보장구 급여비, 건강검진 등이 있습니다.
임신·출산 진료비는 임신 1회당 일정 금액(현행 100만 원, 다태아 140만 원)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방식으로 지급되며, 요양기관에서 진찰·검사·처치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출산 전후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로, 요양급여의 한 항목이 아니라 별도의 급여 유형으로 분류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혼동 주의! 보기 4의 ‘임신·출산 진료비’를 요양급여의 ‘진찰·검사’나 ‘처치’와 같은 범주로 착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법령상 요양급여는 진찰·검사, 약제·치료재료, 처치·수술·재활, 입원, 간호, 이송의 6가지로 한정되며, 임신·출산 진료비는 이와 구분되는 부가급여입니다.
핵심! 국시에서는 ‘요양급여에 포함되지 않는 것’ 또는 ‘부가급여에 해당하는 것’을 고르는 문제가 자주 출제됩니다. 요양급여 6가지 항목을 정확히 암기하고, 임신·출산 진료비·건강검진·장애인 보장구는 부가급여로 따로 분류해 기억해야 합니다.
| 구분 | 내용 | 예시 |
|---|
| 요양급여 |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한 진찰·검사, 약제·치료재료 지급, 처치·수술·재활, 입원, 간호, 이송 | 입원 수술, 진단 검사, 처방 약제, 물리치료 |
| 부가급여 | 요양급여 외에 공단이 실시하는 급여 | 임신·출산 진료비, 장애인 보장구 급여비, 건강검진 |
제공된 근거 자료들은 미국의 의료보장 제도와 장기요양 정책, 제왕절개 후 신체·심리사회적 영향, 출산 관련 본인부담 비용 등을 다루고 있어 한국의 「국민건강보험법」상 부가급여 분류를 직접적으로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출산과 관련된 의료비 부담을 보험 제도가 어떻게 경감하는지에 대한 국제적 논의 맥락에서, 출산 전후 의료비 지원이 별도의 급여 경로로 설계될 수 있음을 간접적으로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