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기록 사본은 원칙적으로 환자 본인에게만 교부한다. 제3자에게 제공하려면 환자의 동의서와 친족관계 증명서 등 법적 요건을 모두 확인해야 한다.
배우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도 동의서 없이 친족관계 증명서만으로는 교부할 수 없다. 동의서는 환자의 명시적 의사를, 증명서는 법정 제공 대상임을 각각 입증한다.
의료기관 종사자라도 업무상 필요가 없는 개인적 열람은 금지되며, 진료한 적 없는 타 의료기관의 단순 참고 요청도 환자 동의 없이는 거절해야 한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