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사체를 검안하여 변사 또는 변사 의심 시 사체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한다.
신고 기준은 의료기관 소재지나 환자 주소지가 아닌 사체가 있는 곳이다. 사체가 병원에 있으면 병원 소재지 관할 경찰서, 자택 이송 후라면 자택 소재지 관할 경찰서에 신고한다.
변사로 판단되면 사망진단서가 아닌 검안서를 작성하고 신고하여 사법검시 절차가 개시되도록 한다.
검안 신고 의무는 의사 개인에게 부과된 법정 의무로, 위반 시 행정처분이나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간호사는 검안 주체는 아니나 사망 환자 발생 시 의사의 검안 절차가 적절히 이루어지도록 기록과 행정 절차를 보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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