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HIV 감염인 또는 AIDS 환자를 진단하면 24시간 이내에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는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에 따른 별도 법정 기한이다.
간호사는 검사 전후 상담에서 환자에게 비밀 보장과 신고 절차를 설명하고, 신고가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의사와 협력한다. 신고 후에는 역학조사와 접촉자 관리가 이어진다.
노출 후 예방요법(PEP)은 노출 후 72시간 이내에 시작해야 하므로, 신고 지연은 접촉자의 골든타임을 놓치게 할 수 있다. 신고 기한을 3일이나 7일로 혼동하지 말고 24시간을 준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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