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치료보호 | 일반 형사처벌 |
|---|---|---|
| 목적 | 중독 치료와 사회 복귀 | 응보와 범죄 예방 |
| 성격 | 치료적 조치 | 처벌적 조치 |
| 기간 | 12개월 이내 | 법정형에 따름 |
| 집행 주체 | 치료보호기관 | 교정시설 |
치료보호는 검사가 마약류 중독자를 치료보호기관에 입원 의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기간은 12개월 이내입니다.
중독은 뇌 보상 회로의 변화로 인한 만성 질환이므로, 금단 증상 관리와 재발 방지를 위한 체계적 개입이 필요합니다.
치료보호는 형사처벌과 별개인 치료적 조치입니다. 기소 유예나 형 집행 정지와 함께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구금이나 처벌로 오인하지 않아야 합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