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라 가입자·피부양자의 질병·부상·출산에 대해 치료 목적으로 실시하는 의료행위입니다. 3대 요건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질병·부상·출산 등, 치료 목적입니다.
동일한 의료행위라도 치료 목적성이 핵심 기준입니다. 사시 교정 수술은 시력 개선이라는 치료 목적이 인정되면 요양급여가 될 수 있지만, 순수 미용 목적의 쌍꺼풀 수술은 비급여입니다.
타 법령에 의한 급여는 요양급여와 구분해야 합니다. 업무상 재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장애인 보조기기는 장애인복지법,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등에 근거합니다.
질병 치료를 동반한 성형수술(예: 사고로 인한 안면 함몰 교정)은 요양급여가 될 수 있으나, 순수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은 비급여입니다. 환자에게 급여·비급여를 안내할 때 해당 의료행위의 주된 목적이 질병 치료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