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는 자격정지 처분 사유이며, 최장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처분할 수 있습니다.
품위 손상은 의료기술상 과실이나 의료법령 위반보다 경한 비위로 분류되어 자격정지 최장 기간이 1년으로 제한됩니다.
면허취소와 자격정지는 별개의 처분입니다. 면허 대여, 진료기록 거짓 작성 등 더 중한 위반은 1년 초과 처분이 가능할 수 있으므로 사유별 기간을 구분해 암기해야 합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