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기 | 내용 | 결격사유 여부 | 근거 |
|---|---|---|---|
| 1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해당 없음 | 의료법 제8조 결격사유에 파산 관련 조항은 없습니다. 파산은 일부 자격(변호사, 법무사 등)의 결격사유이나 의료인 결격사유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 2 |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로 판정된 사람 | 결격사유 해당 | 의료법 제8조 제1호는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를 결격사유로 명시합니다. 의료인이 향정신성의약품에 중독되면 정상적인 의료행위가 불가능하고, 의약품 관리 측면에서도 위험하므로 면허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
| 3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사람 | 조건부 해당 | 의료법 제8조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을 결격사유로 규정합니다. 집행이 끝난 사람은 결격사유에서 해제됩니다. 보기 3은 ‘집행이 끝난 사람’이므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 4 | 매년 하여야 할 면허 실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 해당 없음 | 면허 실태 신고는 의료법 제25조에 따른 면허 유지 의무입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면허 효력이 정지되거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나, ‘면허를 받을 수 없는 결격사유’는 아닙니다. |
| 5 | 정해진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사람 | 해당 없음 | 보수교육 미이수는 의료법 제30조에 따른 면허 갱신·유지 조건입니다.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면허 갱신이 제한될 수 있으나, 결격사유와는 별개의 행정적 제재입니다. |
의료법 제8조 결격사유는 자격 요건으로,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는 제1호에 해당한다. 반면 면허 실태 신고나 보수교육은 이미 면허를 받은 자의 행정적 의무로 결격사유와 구분해야 한다.
형사적 결격사유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되지 않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만 해당한다. 집행이 끝난 사람은 결격사유에서 해제된다.
파산선고는 의료법 결격사유에 없으며, 변호사·법무사 등 타 직역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