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의 주의의무는 예견의무와 결과회피의무로 나뉩니다. 예견의무가 위험을 사정·기록·설명하는 단계라면, 결과회피의무는 예견된 위험을 제거하거나 감소시키는 적극적 예방 행위를 직접 수행하는 단계입니다.
낙상 위험을 확인한 뒤 침상 난간을 올리고 순회를 늘리는 행위는 평가 결과를 즉시 중재로 연결한 것으로, 결과회피의무의 전형적인 이행입니다. 메타분석에서도 환경 및 관찰 중재가 낙상 발생률을 유의하게 감소시키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낙상 위험 사정 기록이나 보호자 설명은 예견의무의 이행이지 결과회피의무가 아닙니다. 국시에서는 사정·기록·설명과 직접 예방 행위를 구분하는 문제가 자주 출제되므로, 문제에서 요구하는 의무의 종류를 정확히 판단해야 합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