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근접오류(Near Miss) | 위해사건(Adverse Event) | 적신호사건(Sentinel Event) |
|---|---|---|---|
| 환자 도달 여부 | 도달 전 발견·차단됨 | 도달하여 위해 발생 | 도달하여 사망 또는 영구적 손상 |
| 위해(harm) 발생 | 없음 | 경증~중등도 위해 | 중대한 위해 |
| 예시 | 투약 전 환자 확인으로 오류 발견 | 수혈 후 발열, 낙상 골절 | 잘못된 약물로 중환자실 전동 |
| 보고 목적 | 시스템 결함의 조기 발견 | 재발 방지 및 개선 | 즉각적 원인분석 |
투약 직전 환자 확인 절차에서 다른 환자의 약임을 발견하고 투여를 중단했다면 이는 근접오류에 해당합니다. 환자에게 약물이 도달하지 않았고 위해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근접오류는 시스템 결함의 조기 신호로 간주되어 환자안전 보고체계에 반드시 보고해야 합니다. 보고 건수 증가가 반드시 안전 악화를 의미하지는 않으며 보고 문화 개선의 결과일 수 있습니다.
근접오류 판단 기준은 환자 도달 여부가 아니라 위해 발생 여부입니다. 약물이 투여 직전까지 진행되었더라도 투여 전에 멈췄다면 근접오류입니다. 반면 위해가 경미하더라도 환자에게 도달했다면 위해사건으로 분류됩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