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내용 |
|---|---|
| 수립 주체 | 시장·군수·구청장 |
| 수립 주기 | 4년마다 |
| 계획 구성 | 중기 계획 + 연차별 시행계획 |
| 주민 의견 | 수렴 필수 (공청회, 설문조사 등) |
| 법적 근거 | 지역보건법 제7조 |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보건법 제7조에 근거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4년마다 수립하는 법정 계획입니다. 수립 주체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아니라 기초자치단체장이라는 점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계획은 4년 단위의 중기 계획과 연차별 시행계획으로 구성됩니다. 중기 계획에서 큰 방향을 설정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통해 구체적인 사업과 예산을 확정하는 구조입니다.
수립 과정에서는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이 필수적입니다. 공청회, 설문조사, 주민참여위원회 등을 통해 주민의 건강 요구를 반영해야 하며, 이는 계획의 기본 취지에 해당합니다.
수립 주체는 시장·군수·구청장이지만, 시행 과정에서는 보건소가 중심적인 실무 역할을 담당합니다. 수립 주체와 집행 기관을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