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교사의 직무 범위
보건교사는 학교보건법에 따라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보건교육(health education)과
학교보건서비스(school health service)를 수행합니다. Lee와 Ham의 연구에서도 보건교사가
보건교육과 학교보건 업무를 함께 담당하고 있다는 점이 확인됩니다
[1]. 따라서 보건교사는 질병을 직접 진단하거나 처방하는 의료행위의 주체가 아니라, 건강관리와 교육, 그리고 관련 행정 절차에
협조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보기별 판단 근거
1. 학교 환경위생 정화구역의 지정은 학교 주변의 유해 환경을 규제하기 위한 행정 처분으로, 이는 교육감이나 지방자치단체장 등 행정기관의 권한에 해당합니다. 보건교사가 정화구역을 직접 지정하지는 않습니다.
2. 학생과 교직원 건강진단 실시에 관한 협조는 보건교사의 직무에 해당합니다. 학교보건법에서 학교의 장은 학생과 교직원에 대한 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보건교사는 건강진단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준비하고, 결과를 관리하고, 이상 소견이 있는 구성원에 대한 사후 관리를 돕는 등
건강진단 과정 전반에서 실무적 협조를 수행합니다. 연구에서도 보건교사가 학교보건 업무를 담당한다고 보고하고 있어
[1], 건강진단 협조는 그 핵심 직무에 포함됩니다.
3. 학생의 등교중지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학교보건법에 따라
학교의 장이 내리는 결정입니다. 보건교사는 감염병 의심 증상을 보이는 학생을 발견하고 등교중지 필요성을 판단하여 학교장에게 건의하거나 조치를 지원할 수 있지만, 최종 결정권자는 학교장입니다.
4. 학생 식단 작성과 급식 위생 점검은
영양교사(nutrition teacher)의 직무입니다. Shimizu 등의 연구에서도 학교보건 관련 교직원으로 영양교사(학교 영양사)가 별도로 구분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보건교사는 급식으로 인한 식중독 등 건강 문제가 발생했을 때 역학조사나 환자 관리에 협조할 수는 있으나, 식단 작성과 급식 위생 점검 자체는 영양교사의 고유 업무입니다.
5. 감염병 학생의 확진 진단과 약 처방은
의사(physician)만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입니다. 보건교사는 감염병이 의심되는 학생을 조기에 발견하여 보호자에게 알리고 의료기관 진료를 받도록 안내하며, 등교중지 등 학교 내 확산 방지 조치를 지원하는 역할을 합니다. 진단명을 확정하거나 약을 처방하는 것은 보건교사의 직무 범위를 벗어납니다.
| 구분 | 주체 | 보건교사 역할 |
|---|
| 건강진단 실시 | 학교의 장(실시 책임) | 협조 및 실무 지원 |
| 등교중지 결정 | 학교의 장 | 건의 및 조치 지원 |
| 식단 작성·급식 위생 점검 | 영양교사 | 건강문제 발생 시 협조 |
| 확진 진단·약 처방 | 의사 | 의심 학생 발견·의뢰 |
혼동 주의! 보건교사는 건강 문제를 발견하고 필요한 조치를 건의하거나 지원하는 역할이지, 진단·처방·행정처분·최종 결정을 직접 내리는 주체가 아닙니다. 다만 건강진단처럼 법령상 학교장 책임으로 규정된 업무라도 현장에서는 보건교사가 실무 전반을 협조하여 수행한다는 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참고 문헌 (논문 출처)
- [1]
Perception and needs in health education curriculum among school nurses as health teachers in Korea.일반논문Lee GY, Ham OK (2013) · DOI: 10.1177/1059840512449653
- [2]
[Survey of Health Issues in Public Schools: Identifying Health Issues for the Involvement of School Pharmacists in School Health].일반논문Shimizu M, Imai Y, Goromaru-Shinkai M, Shinpo Y (2025) · DOI: 10.1248/yakushi.25-00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