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만성질환 관리 | 감염병 관리 |
|---|---|---|
| 주요 법률 | 보건의료기본법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 접근 방식 | 예방·지속 관리·환자 중심 | 신고·역학조사·격리·방역 |
| 책임 주체 |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시책 수립 | 국가·지방자치단체의 방역 조치 |
보건의료기본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만성질환의 발생 예방과 환자 관리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의무를 규정한다.
만성질환은 급성 감염병과 달리 장기간 지속적 관리가 필요하므로, 개인의 책임에만 맡기지 않고 공적 보건의료체계 안에서 접근해야 한다.
감염병 방역 대책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영역으로, 만성질환 관리와 법적 근거를 혼동하지 않도록 구분해서 기억해야 한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