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감염병을 분류할 때, 제1급부터 제3급까지는 주로 전파 속도, 치명률, 격리 필요성 같은 공중보건학적 위험도를 기준으로 나눕니다. 제3급감염병은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해야 하는 질환으로, 제1급처럼 즉시 격리하거나 전면적인 이동 제한을 하기보다는
발생 감시와 표본감시를 중심으로 관리하는 질환군입니다. 법에서 정한 신고 의무와 관리 체계는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방역 당국이 취할 수 있는 조치의 법적 근거가 되며, 2015년 메르스(MERS) 유행 당시에는 기존 법령의 범위가 너무 좁아 여러 공중보건 조치가 법적 근거 없이 시행되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1].
보기에서 제시된 질환을 법정 감염병 분류 기준으로 나누어 보면,
페스트는 치명률이 매우 높고 전파 시 공중보건 위험이 커서
제1급감염병으로 분류됩니다. 생물테러감염병으로도 지정되어 있어 의심되는 순간 즉시 신고와 격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결핵은 발생률과 유병률이 높고 꾸준한 관리가 필요한 만성 감염병이라는 특성 때문에 별도의 결핵예방법 적용을 받으며, 감염병예방법에서는 제2급감염병으로 분류됩니다.
콜레라는 수인성 감염병으로 집단 발생 시 신속한 역학조사와 차단이 필요한 질환이므로 제2급감염병에 해당합니다.
인플루엔자는 계절 유행을 보이고 표본감시 기관을 통해 발생 동향을 파악하는 질환이므로 제3급감염병으로 분류됩니다.
B형간염은 급성과 만성 경과를 모두 보이며, 우리나라에서 유병률이 높아 지속적인 감시와 예방접종 관리가 필요한 질환입니다. 감염병예방법에서는 B형간염을 제3급감염병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기 중 제3급감염병은
B형간염과 인플루엔자 두 가지가 있지만, 보기 구성상 정답은
5번 B형간염이 됩니다.
혼동 주의! 인플루엔자도 제3급감염병이므로, 만약 보기에 인플루엔자와 B형간염이 함께 나온다면 둘 다 제3급에 해당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 구분 | 해당 질환 | 신고 및 관리 특징 |
|---|
| 제1급감염병 | 페스트 등 | 즉시 신고, 격리, 생물테러 대비 |
| 제2급감염병 | 결핵, 콜레라 등 | 24시간 이내 신고, 역학조사 중심 |
| 제3급감염병 | B형간염, 인플루엔자 등 | 24시간 이내 신고, 발생 감시 및 표본감시 |
법정 감염병 분류는 단순 암기보다
질환의 전파 양상과 공중보건학적 위험도에 따라 신고 시점과 관리 강도가 달라진다는 원리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메르스 사례에서 확인되듯 감염병 유행 시 법적 근거에 따른 신고와 조치가 방역의 핵심이며, 간호사는 의심 환자를 발견했을 때 해당 질환이 몇 급인지에 따라 신고 절차와 시점을 정확히 적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