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기 | 판단 | 근거 |
|---|---|---|
| 1. 신고하면 두 곳 개설 가능 | 오답 | 신고로 복수 개설이 허용되는 예외 규정 없음 |
| 2. 진료과목이 다르면 가능 | 오답 | 진료과목 차이는 1인 1개설 원칙의 예외 사유가 아님 |
| 3.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 개설 불가 | 정답 | 의료법 제33조의 1인 1개설 원칙 |
| 4. 의료기관마다 다른 의사를 두면 가능 | 오답 | 고용 의사 존재와 무관하게 개설 주체가 동일하면 위반 |
| 5. 의료법인 설립 시 개인 명의 3곳 가능 | 오답 | 법인과 개인을 합쳐 복수 개설은 허용되지 않음 |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든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다. 이는 지역, 진료과목, 고용 의사 유무와 무관하게 적용되는 절대적 금지이다.
의료법인이 법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에도, 동일한 의사가 개인 명의로 별도 의료기관을 추가 개설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개설 주체가 법적으로 분리되어 보이더라도 실질적 운영 주체가 동일하면 위반이다.
의료기관 개설 수 제한은 단순 영업 규제가 아니라 환자 안전과 진료의 연속성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이다. 복수 개설을 전제로 한 행정절차 문의는 원칙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