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의원급(의원·치과의원·한의원) | 병원급(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종합병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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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설 절차 | 신고 (시장·군수·구청장) | 허가 (시·도지사) |
| 성격 | 사후 관리적 규제 | 사전 통제적 규제 |
| 근거 취지 | 소규모 의료기관의 진입 부담 완화 | 일정 규모 이상 시설·인력의 적정성 확보 |
의원급 의료기관은 신고 사항으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면 개설 효력이 발생한다. 2015년 의료법 개정으로 도입된 이후 사후 점검 방식으로 운영된다.
병원급 이상은 시·도지사의 허가가 필요하다. 의원급과 병원급의 절차 차이는 시험에서 가장 빈번히 출제되는 대비 포인트다.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의료인 중앙회는 의료기관 개설 절차의 주체가 아니다. 개설 권한은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되어 있으므로 행정청을 혼동하지 말 것.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