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관 | 설치 단위 | 기능 |
|---|---|---|
| 보건소 | 시·군·구 | 지역보건행정 총괄, 보건사업 기획·조정 |
| 보건지소 | 읍·면 | 보건소 업무 보조, 일차보건의료서비스 제공 |
| 보건진료소 | 리·취약지역 | 의료취약지역 주민 대상 기초 일차의료 제공 |
보건지소는 읍·면마다 1개소씩 설치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는 보건소가 시·군·구마다 1개소씩 설치되는 것과 대비된다.
보건진료소는 리·도서·벽지 등 의료취약지역에 설치되므로, ‘리 단위마다 1개소’는 보건지소가 아닌 보건진료소의 기준이다.
인구 기준(500명 이상 5천 명 미만)은 보건지소 설치의 절대적 기준이 아니다. 보건지소 설치의 일차적 기준은 행정구역 단위(읍·면)이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