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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연명의료결정법」상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이행할 때에도 중단할 수 없는 것은?

해설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19조는 이행 시에도 통증 완화를 위한 의료행위와 영양분·물·산소의 단순 공급은 중단할 수 없도록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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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화 해설

① 심폐소생술은 임종과정의 기간만 연장하는 대표적인 연명의료이다 ② 인공호흡기 착용도 중단 대상이 되는 연명의료에 해당한다 ③ 혈액 투석 역시 이행 대상에 포함되는 연명의료로 규정되어 있다 ④ 항암제 투여는 임종과정 환자에게서 중단할 수 있는 연명의료이다 ⑤ 정답이다. 통증 완화를 위한 의료행위는 이행 중에도 중단할 수 없다

임상 시나리오

연명의료 중단 한계중단해도 유지되는 돌봄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이행하더라도 모든 처치를 거두는 것은 아니다. 치료 효과 없이 임종기간만 연장하는 시술이 중단의 대상이 된다.

심폐소생술과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는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다. 반면 통증 완화를 위한 의료행위와 영양분·물·산소의 단순 공급은 중단할 수 없다.

그래서 이행 이후에도 통증 평가와 진통제 투여, 구강 간호와 체위 변경 같은 임종기 돌봄은 계속된다. 가족에게도 돌봄이 끊기는 것이 아님을 설명한다.

주의

연명의료 중단을 치료 포기로 이해하면 통증 조절까지 멈추는 잘못을 저지르게 된다. 중단할 수 있는 것과 유지해야 하는 것을 나누어 기억한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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