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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약관계법규
문제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상 검진 결과의 통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해설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8조의2는 검진을 한 자가 검진 결과를 검진 대상자 본인 외의 사람에게 통보할 수 없도록 하고, 미성년자와 심신미약자 등에 대해서는 법정대리인에게 통보하도록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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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화 해설

① 직장에 통보하는 것은 취업 차별로 이어지므로 금지되는 행위이다 ② 정답이다. 검진 결과는 원칙적으로 검진 대상자 본인에게만 통보한다 ③ 가족이라도 원칙적으로 통보 대상이 아니며 법정대리인만이 예외이다 ④ 언론 공개는 감염인에 관한 비밀 누설 금지를 정면으로 어기는 행위이다 ⑤ 본인에게는 결과를 알려야 하므로 통보 자체를 생략할 수는 없다

임상 시나리오

검진 결과 통보본인 외 통보 금지와 그 예외

감염 여부를 확인할 때 익명검진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알 수 있듯,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은 검진 대상자의 비밀 보장을 강하게 요구한다.

검진을 한 자는 결과를 검진 대상자 본인 외의 사람에게 통보할 수 없다. 다만 미성년자와 심신미약자·심신상실자에 대해서는 법정대리인에게 통보하도록 정한다.

직장에 함께 알리거나 언론에 공개하는 일은 허용되지 않는다. 결과를 설명할 때에도 다른 환자나 보호자가 들을 수 없는 공간에서 전하고 기록 열람도 제한한다.

주의

가족이 요청하면 알려야 한다는 지문이 가장 흔한 함정이다. 요청 여부가 아니라 법정대리인에 해당하는지로 판단해야 한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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