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 여부를 확인할 때 익명검진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알 수 있듯,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은 검진 대상자의 비밀 보장을 강하게 요구한다.
검진을 한 자는 결과를 검진 대상자 본인 외의 사람에게 통보할 수 없다. 다만 미성년자와 심신미약자·심신상실자에 대해서는 법정대리인에게 통보하도록 정한다.
직장에 함께 알리거나 언론에 공개하는 일은 허용되지 않는다. 결과를 설명할 때에도 다른 환자나 보호자가 들을 수 없는 공간에서 전하고 기록 열람도 제한한다.
가족이 요청하면 알려야 한다는 지문이 가장 흔한 함정이다. 요청 여부가 아니라 법정대리인에 해당하는지로 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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