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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약관계법규
문제

「혈액관리법」상 의료기관의 장이 특정수혈부작용 발생 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는 자는?

해설
혈액관리법 제10조는 의료기관의 장이 특정수혈부작용을 확인한 경우 의료기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시·도지사는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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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화 해설

① 대한적십자사는 혈액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지 법정 신고 대상이 아니다 ② 질병관리청장이 아니라 시·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된다 ③ 보건소장은 감염병 신고의 접수처이며 이 신고의 상대가 아니다 ④ 정답이다. 의료기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한다 ⑤ 혈액원에는 조사 협조가 이루어지나 법이 정한 신고 대상은 아니다

임상 시나리오

특정수혈부작용발생 사실을 누구에게 신고하는가

수혈 중 발열과 오한, 소변 색 변화가 나타나 특정수혈부작용이 의심되면 즉시 수혈 중단 후 환자 상태를 확인한다. 남은 혈액백과 수혈세트는 버리지 않고 확보한다.

의료기관의 장은 이를 확인한 뒤 의료기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한다. 신고를 받은 시·도지사는 그 내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한다.

혈액원에 알리고 원인을 조사하는 절차는 별도로 진행되며 법에서 정한 신고를 대신하지 않는다. 신고와 함께 수혈 기록과 환자 상태 변화를 남긴다.

주의

감염병 신고에 익숙해 질병관리청장이나 보건소장을 고르기 쉽다. 혈액관리법에서 특정수혈부작용 신고를 받는 상대는 시·도지사이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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