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검역에서 검역감염병 환자와 같은 항공기에 탑승했던 사람이 검역감염병 접촉자로 분류된다. 이때 감시나 격리를 언제까지 이어갈지 정하는 기준이 필요하다.
검역법은 그 기간이 해당 검역감염병의 최대 잠복기간을 넘지 못하도록 정한다. 잠복기간은 감염병마다 다르므로 일수를 일률적으로 적용하지 않는다.
감시 대상자는 거처와 연락처를 알리고 건강 상태를 보고하며, 격리 대상자는 지정된 격리시설에 머문다. 기간 중 증상이 나타나면 검역감염병 환자로 전환해 관리한다.
잠복기 기준을 고정된 일수로 바꾸어 외우면 틀린다. 지문에 특정 일수가 보이면 어느 감염병을 말하는지부터 되물어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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