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법」상 검역감염병 접촉자에 대한 감시 또는 격리 기간의 상한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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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약관계법규
문제

「검역법」상 검역감염병 접촉자에 대한 감시 또는 격리 기간의 상한은?

해설
검역법 제17조는 검역감염병 접촉자 등에 대한 감시 또는 격리 기간이 해당 검역감염병의 최대 잠복기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잠복기간은 감염병마다 다르므로 일률적인 일수 기준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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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화 해설

① 정답이다. 감시와 격리 기간은 해당 감염병의 최대 잠복기간을 넘길 수 없다 ② 14일은 일부 감염병의 잠복기일 뿐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 기준이 아니다 ③ 증상 소실을 기준으로 삼는 것은 환자의 격리 해제 판단에 쓰이는 개념이다 ④ 검역소장이 임의로 30일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 않다 ⑤ 질병관리청장이라도 최대 잠복기간을 넘겨 기간을 정할 수는 없다

임상 시나리오

검역 접촉자 관리감시·격리 기간의 상한 기준

공항 검역에서 검역감염병 환자와 같은 항공기에 탑승했던 사람이 검역감염병 접촉자로 분류된다. 이때 감시나 격리를 언제까지 이어갈지 정하는 기준이 필요하다.

검역법은 그 기간이 해당 검역감염병의 최대 잠복기간을 넘지 못하도록 정한다. 잠복기간은 감염병마다 다르므로 일수를 일률적으로 적용하지 않는다.

감시 대상자는 거처와 연락처를 알리고 건강 상태를 보고하며, 격리 대상자는 지정된 격리시설에 머문다. 기간 중 증상이 나타나면 검역감염병 환자로 전환해 관리한다.

주의

잠복기 기준을 고정된 일수로 바꾸어 외우면 틀린다. 지문에 특정 일수가 보이면 어느 감염병을 말하는지부터 되물어 확인한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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