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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약관계법규
문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간호사가 마약을 취급할 수 있는 경우는?

해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마약류를 취급하지 못하게 하면서, 취급자를 위하여 마약류를 운반·보관·소지 또는 관리하는 경우 등을 예외로 정하고 있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법」상 의료인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2027 국가고시 | 초고난도 모의고사18,900원

심화 해설

① 잔여 마약을 환자에게 넘기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허용되지 않는다 ② 처방 없는 투약은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의 권한을 넘어서는 행위이다 ③ 정답이다. 취급자를 위하여 마약류를 보관·관리하는 경우는 예외로 허용된다 ④ 병동 간 임의 분배는 관리 기록을 벗어난 취급이어서 금지된다 ⑤ 퇴원 환자의 잔여 마약은 임의 보관이 아니라 정해진 절차로 처리한다

임상 시나리오

간호사의 마약 관리취급자가 아닐 때 허용되는 행위

병동 간호사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마약을 금고에 넣고 잔량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취급의료업자의 업무를 보조하려고 운반·보관·소지·관리하는 경우를 법이 예외로 두기 때문이다.

예외는 보조의 범위 안에서만 인정된다. 처방과 투약 지시는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하고, 간호사는 처방에 따라 투약한 뒤 마약류 저장 시설에 이중 잠금으로 보관하며 기록을 남긴다.

사용하지 않은 앰플과 남은 약은 임의로 두거나 나누어 주지 않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잔여 마약 반납과 폐기를 진행한다. 환자나 보호자가 가져가게 하는 일은 없다.

주의

처방이 늦어 먼저 투약했다거나 옆 병동이 급해서 빌려주었다는 사정은 예외가 되지 못한다. 기준은 급한 상황이 아니라 취급자 보조에 해당하는지이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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