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동 간호사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마약을 금고에 넣고 잔량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취급의료업자의 업무를 보조하려고 운반·보관·소지·관리하는 경우를 법이 예외로 두기 때문이다.
예외는 보조의 범위 안에서만 인정된다. 처방과 투약 지시는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하고, 간호사는 처방에 따라 투약한 뒤 마약류 저장 시설에 이중 잠금으로 보관하며 기록을 남긴다.
사용하지 않은 앰플과 남은 약은 임의로 두거나 나누어 주지 않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잔여 마약 반납과 폐기를 진행한다. 환자나 보호자가 가져가게 하는 일은 없다.
처방이 늦어 먼저 투약했다거나 옆 병동이 급해서 빌려주었다는 사정은 예외가 되지 못한다. 기준은 급한 상황이 아니라 취급자 보조에 해당하는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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