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보건의료 정책의 큰 틀은 보건의료발전계획에 담긴다. 보건의료기본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이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정하고 있다.
수립 과정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계획에는 보건의료 발전의 기본 목표와 보건의료자원의 관리 방향 등이 들어간다.
계획의 주체와 주기를 묻는 문항은 다른 법의 계획과 섞어 낸다. 지방자치단체 단위에서 세우는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주체·주기가 다르다는 점을 함께 정리해 둔다.
국무총리가 매년 세운다거나 국회 의결로 확정한다는 지문은 근거가 없다. 수립 주체는 보건복지부장관, 주기는 5년이라는 두 가지를 붙여서 외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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