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보건법」상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두어야 하는 곳으로 옳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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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약관계법규
문제

「지역보건법」상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두어야 하는 곳으로 옳은 것은?

해설
지역보건법 제6조는 지역보건의료계획 등 지역보건의료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와 시·군·구에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두도록 정하고 있다. 보건소는 심의기구가 아니라 집행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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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화 해설

① 중앙 행정기관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단위에 두도록 정해진 위원회이다 ② 정답이다. 시·도와 시·군·구에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둔다 ③ 보건소와 보건지소는 계획을 집행하는 기관이지 심의기구가 아니다 ④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는 위원회는 이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 ⑤ 읍·면·동 단위에는 이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지 않다

임상 시나리오

지역보건 심의기구시·도와 시·군·구에 두는 위원회

보건소가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세우면 그 내용을 검토하고 조정하는 별도의 기구가 필요하다. 지역보건법은 이를 위해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두도록 정한다.

설치 단위는 시·도시·군·구이다.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지역보건 시책, 지역보건의료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보건소와 보건지소는 심의기구가 아니라 계획을 실제로 수행하는 집행기관이다. 심의와 집행의 역할을 나누어 정리해 두면 혼동을 줄일 수 있다.

주의

중앙 부처나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고르기 쉽다. 지역보건법의 심의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 단위에 설치된다는 점이 판단의 핵심이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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