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가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세우면 그 내용을 검토하고 조정하는 별도의 기구가 필요하다. 지역보건법은 이를 위해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두도록 정한다.
설치 단위는 시·도와 시·군·구이다.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지역보건 시책, 지역보건의료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보건소와 보건지소는 심의기구가 아니라 계획을 실제로 수행하는 집행기관이다. 심의와 집행의 역할을 나누어 정리해 두면 혼동을 줄일 수 있다.
중앙 부처나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고르기 쉽다. 지역보건법의 심의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 단위에 설치된다는 점이 판단의 핵심이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