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관리자가 로비에 담배자동판매기를 놓겠다고 한다. 국민건강증진법은 담배자동판매기 설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장소에서만 예외로 허용한다.
허용된 장소에 설치하더라도 조건이 붙는다.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성인인증장치를 부착해 청소년이 담배를 구입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한다.
세무서장의 허가를 받으면 된다거나 대수만 지키면 된다는 설명은 근거가 없다. 설치 제한의 목적이 세수 관리가 아니라 청소년 흡연 예방에 있다는 점을 놓치지 않는다.
어떤 장소에도 절대 둘 수 없다는 지문도 오답이다. 원칙 금지에 예외 허용이 있고 그 예외에 성인인증장치 의무가 따라붙는 구조로 기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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