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로비 화면에 특정 제품이 질병을 낫게 한다는 광고가 나온다. 이렇게 국민건강의식을 잘못 이끄는 광고는 국민건강증진법이 규제 대상으로 삼는 전형적인 사례이다.
이때 광고 내용의 변경이나 광고 금지를 명할 수 있는 사람은 보건복지부장관이다. 명령의 근거가 국민건강증진법이라는 점을 주체와 함께 묶어 기억한다.
같은 광고라도 근거 법이 달라지면 주체가 바뀐다. 식품과 의약품의 표시·광고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부당한 표시·광고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다루므로 지문의 법명을 먼저 확인한다.
건강 문제라 해서 질병관리청장을, 지역 사무처럼 보인다 해서 시·도지사를 고르기 쉽다. 국민건강증진법의 광고 규제 주체는 보건복지부장관이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