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상 국민건강의식을 잘못 이끄는 광고의 내용 변경을 명할 수 있는 자는? | 마이메르시 MyMerci
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2027 국가고시 | 초고난도 모의고사 문제집 보기
보건의약관계법규
문제

「국민건강증진법」상 국민건강의식을 잘못 이끄는 광고의 내용 변경을 명할 수 있는 자는?

해설
국민건강증진법 제7조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의식을 잘못 이끄는 광고를 한 자에게 그 내용의 변경 또는 광고의 금지를 명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다른 법률의 광고 규제 주체와 혼동하기 쉽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법」상 의료인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2027 국가고시 | 초고난도 모의고사18,900원

심화 해설

① 정답이다. 보건복지부장관이 광고 내용의 변경이나 금지를 명할 수 있다 ②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 관리를 맡을 뿐 이 광고 명령 권한은 없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의약품 표시광고를 다루는 다른 법의 주체이다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 표시·광고를 다루지만 이 법의 명령 주체는 아니다 ⑤ 시·도지사에게는 이 법이 정한 광고 변경·금지 명령 권한이 주어져 있지 않다

임상 시나리오

건강 광고 규제잘못된 건강정보 광고의 명령권자

병원 로비 화면에 특정 제품이 질병을 낫게 한다는 광고가 나온다. 이렇게 국민건강의식을 잘못 이끄는 광고는 국민건강증진법이 규제 대상으로 삼는 전형적인 사례이다.

이때 광고 내용의 변경이나 광고 금지를 명할 수 있는 사람은 보건복지부장관이다. 명령의 근거가 국민건강증진법이라는 점을 주체와 함께 묶어 기억한다.

같은 광고라도 근거 법이 달라지면 주체가 바뀐다. 식품과 의약품의 표시·광고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부당한 표시·광고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다루므로 지문의 법명을 먼저 확인한다.

주의

건강 문제라 해서 질병관리청장을, 지역 사무처럼 보인다 해서 시·도지사를 고르기 쉽다. 국민건강증진법의 광고 규제 주체는 보건복지부장관이다.

핵심 개념

2027 국가고시 | 초고난도 모의고사 1,475 문제 · 로그인 없이 바로 볼 수 있어요

마이메르시로 국가고시 완벽 대비

기출문제와 상세 해설을 무료로. 내 약점을 분석하고 진도를 관리하며 더 똑똑하게 공부하세요.

무료로 시작하기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