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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국민건강보험법」상 공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할 수 있는 부가급여는?

해설
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는 공단이 요양급여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신·출산 진료비 등을 부가급여로 실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간병비와 업무상 재해 보상은 건강보험의 급여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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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화 해설

① 간병비는 요양급여에도 부가급여에도 포함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이다 ② 장기요양급여는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따로 지급하는 급여이다 ③ 정답이다. 임신·출산 진료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가급여이다 ④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이 담당하는 영역이다 ⑤ 장제비는 과거의 급여였으나 현재 부가급여로 두고 있지 않다

임상 시나리오

부가급여의 범위임신·출산 진료비가 놓인 자리

출산을 앞둔 임부가 진료비 지원을 문의하면 건강보험에서 무엇이 나가는지부터 정리해야 한다. 요양급여 외에 공단이 추가로 실시할 수 있는 급여가 부가급여이다.

부가급여의 항목은 법이 직접 못 박기보다 대통령령에 맡겨 두며, 현재 대표적인 것이 임신·출산 진료비이다. 임부에게는 지정된 방식으로 진료비를 결제하도록 안내한다.

입원 중 간병비는 건강보험의 부가급여가 아니며, 장기요양기관 이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업무상 재해에 대한 휴업급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에서 다룬다.

주의

사회보험은 제도마다 급여 주머니가 다르다. 국가가 지원한다는 이유로 한데 묶지 말고 어느 법의 어느 급여인지를 확인해 구분한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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