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을 앞둔 임부가 진료비 지원을 문의하면 건강보험에서 무엇이 나가는지부터 정리해야 한다. 요양급여 외에 공단이 추가로 실시할 수 있는 급여가 부가급여이다.
부가급여의 항목은 법이 직접 못 박기보다 대통령령에 맡겨 두며, 현재 대표적인 것이 임신·출산 진료비이다. 임부에게는 지정된 방식으로 진료비를 결제하도록 안내한다.
입원 중 간병비는 건강보험의 부가급여가 아니며, 장기요양기관 이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업무상 재해에 대한 휴업급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에서 다룬다.
사회보험은 제도마다 급여 주머니가 다르다. 국가가 지원한다는 이유로 한데 묶지 말고 어느 법의 어느 급여인지를 확인해 구분한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