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부상이라도 원인에 따라 처리가 달라진다. 보험급여 제한은 가입자가 고의로 사고를 일으켰거나 고의·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원인이 있을 때 적용된다.
국외에 계속 체류하거나 현역병으로 복무하거나 교도소에 수용된 경우는 급여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기간 동안 멈추는 급여 정지에 해당한다. 사유가 사라지면 급여는 다시 살아난다.
보험료를 한 달 늦게 냈다고 곧바로 급여가 막히지는 않는다. 보험료 체납이 일정 기간 이상 이어질 때 정해진 절차를 거쳐 제한되므로 단순 지연과 구분한다.
시험에서는 제한과 정지를 섞어 낸다. 원인이 가입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면 급여 제한, 신분이나 소재 때문에 급여가 필요 없는 기간이면 급여 정지로 갈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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