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상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옳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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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약관계법규
문제

「국민건강보험법」상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옳은 것은?

해설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원인이 있거나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를 급여 제한 사유로 정한다. 국외 체류와 교도소 수용은 제54조의 급여 정지 사유이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법」상 의료인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2027 국가고시 | 초고난도 모의고사18,900원

심화 해설

① 국외 체류는 급여가 정지되는 사유로 급여 제한 사유와 구분해야 한다 ② 현역병 복무 역시 급여가 정지되는 사유에 해당하는 상황이다 ③ 교도소 수용도 정지 사유이며 급여 자체를 하지 않는 경우가 아니다 ④ 보험료 체납은 별도의 절차를 따르며 단순한 납부 지연은 해당하지 않는다 ⑤ 정답이다.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는 보험급여를 하지 않는 사유이다

임상 시나리오

급여 제한 사유제한과 정지를 갈라 보기

같은 부상이라도 원인에 따라 처리가 달라진다. 보험급여 제한은 가입자가 고의로 사고를 일으켰거나 고의·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원인이 있을 때 적용된다.

국외에 계속 체류하거나 현역병으로 복무하거나 교도소에 수용된 경우는 급여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기간 동안 멈추는 급여 정지에 해당한다. 사유가 사라지면 급여는 다시 살아난다.

보험료를 한 달 늦게 냈다고 곧바로 급여가 막히지는 않는다. 보험료 체납이 일정 기간 이상 이어질 때 정해진 절차를 거쳐 제한되므로 단순 지연과 구분한다.

주의

시험에서는 제한과 정지를 섞어 낸다. 원인이 가입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면 급여 제한, 신분이나 소재 때문에 급여가 필요 없는 기간이면 급여 정지로 갈라 본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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