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수술 중 응급 수혈에 쓸 혈액이 급히 필요해 구급차로 혈액원에 다녀오는 상황이 생긴다. 이는 응급의료를 위한 혈액 운반이므로 법이 정한 구급차의 용도 안에 든다.
허용되는 운행은 응급환자 이송, 응급의료용 혈액과 검사대상물 및 진료용 장비의 운반, 응급의료종사자의 운송, 사망한 사람의 이송으로 한정된다. 목적이 진료 지원이어도 이 범위를 벗어날 수 없다.
직원 통근, 물품 구매, 보호자의 개인 용무, 홍보 전시는 모두 범위 밖이다. 구급차는 언제든 곧바로 출동할 수 있어야 하므로 출동 대기를 방해하는 운행은 하지 않는다.
병원 업무이니 괜찮다는 판단이 가장 흔한 함정이다. 업무용인지가 아니라 응급의료 목적인지를 기준으로 가려야 하며, 용도 외 사용은 제재 대상이 된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