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구급차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로 옳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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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약관계법규
문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구급차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로 옳은 것은?

해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5조는 구급차를 응급환자 이송, 응급의료를 위한 혈액·검사대상물·진료용 장비의 운반, 응급의료종사자의 운송, 사망한 사람의 이송 외의 용도로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법」상 의료인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2027 국가고시 | 초고난도 모의고사18,900원

심화 해설

① 직원 통근 운행은 법이 정한 구급차의 허용 용도에 들어가지 않는다 ② 정답이다. 응급의료에 쓸 혈액과 검사대상물의 운반은 허용된 용도이다 ③ 물품 구매는 응급의료와 무관해 일반 업무용 차량으로 해야 할 일이다 ④ 보호자의 개인 용무는 응급의료 목적이 아니어서 용도 제한을 어긴다 ⑤ 홍보를 위한 전시 이동도 응급의료 목적이 아니므로 허용되지 않는다

임상 시나리오

구급차 용도 제한환자 이송 외에 허용되는 운행

야간 수술 중 응급 수혈에 쓸 혈액이 급히 필요해 구급차로 혈액원에 다녀오는 상황이 생긴다. 이는 응급의료를 위한 혈액 운반이므로 법이 정한 구급차의 용도 안에 든다.

허용되는 운행은 응급환자 이송, 응급의료용 혈액과 검사대상물 및 진료용 장비의 운반, 응급의료종사자의 운송, 사망한 사람의 이송으로 한정된다. 목적이 진료 지원이어도 이 범위를 벗어날 수 없다.

직원 통근, 물품 구매, 보호자의 개인 용무, 홍보 전시는 모두 범위 밖이다. 구급차는 언제든 곧바로 출동할 수 있어야 하므로 출동 대기를 방해하는 운행은 하지 않는다.

주의

병원 업무이니 괜찮다는 판단이 가장 흔한 함정이다. 업무용인지가 아니라 응급의료 목적인지를 기준으로 가려야 하며, 용도 외 사용은 제재 대상이 된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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