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응급실에 신분증도 보험증도 없는 외국인 노동자가 실려 온다. 접수 창구에서 진료비 확인부터 하려 하지만,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는 국적이나 경제적 사정과 무관하게 모든 사람에게 보장된다.
응급실에서 진료 순서를 정하는 기준은 보험 가입 여부가 아니라 중증도 분류에서 확인한 응급도이다. 접수와 수납이 늦어지더라도 필요한 응급처치를 먼저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종교나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다른 기관에 넘기는 것은 정당한 전원이 아니다. 전원은 해당 기관의 처치 능력을 넘어설 때 환자 상태와 수용 가능 여부를 확인한 뒤에만 이루어진다.
미수금이 걱정된다는 이유로 응급의료 거부를 하거나 접수를 미루면 법이 정한 차별 금지에 어긋난다. 지불 능력 확인은 응급처치가 끝난 뒤의 문제이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